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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서 돌아오니 인사팀에서 CS팀으로, 이제는 평일 근무 약속마저 깨고 교대 근무를 하란다. 한 직장인이 겪은 황당한 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 연관

, 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사측은 "안식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휴직

받은 대출만 1800만 원에 달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는 점이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낸 휴직 기간에 정작 남편은 본가에

의 지시에 따라 거액을 잃을 뻔했던 B씨를 구한 것은, 우연히 거래 상대로 나온 휴직 중인 경찰관 A씨의 예리한 '직감'이었다. "신분증 도용됐다" 600만 원

계 대기 중 터진 두 번째 적발, 운명은? 사건의 주인공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휴직하고 군에 입대한 A씨다. 그는 지난 10월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다가 발각

육아 휴직 중인 아내에게서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들어왔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이 아이 방을 활보하고 있었다. 놀란 남

턱이 찢어지고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A씨는 수술 후 3개월째 무급 휴직 중이다. 지난 8월 23일, A씨는 휴가를 맞아 가평의 한 펜션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 일할 자신이 없었다. 회사와 협의 끝에 휴직 후 퇴사하는 길을 택했고, 사직서에는 “직속 상사의 지속적 성희롱으로 인한

"휴직 후 생활비는 대출로 충당중입니다." 상사의 반복된 폭언에 정신병원까지 입원한 직장인 A씨가 회사의 부당한 휴직 처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 내 괴롭

남기고 후임자까지 소개해준 뒤 회사를 떠났던 직원이 8개월 만에 돌연 복직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며 해고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까지 냈지
![[단독] "그동안 감사했다" 카톡 남기고 떠났는데…8개월 뒤 "복직시켜달라" 돌변한 팀장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757431867711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