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배신? 인사팀 대리가 CS팀 교대근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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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배신? 인사팀 대리가 CS팀 교대근무자로

2026. 01. 29 09: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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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 약속 1년만에 파기…법조계 "명백한 부당전보" 경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이 부당전보와 교대 근무를 통보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니 인사팀에서 CS팀으로, 이제는 평일 근무 약속마저 깨고 교대 근무를 하란다. 한 직장인이 겪은 황당한 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 이동과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명백한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인사팀에서 CS팀으로…'평일 근무' 약속 믿었건만


인사부 대리로 근무하던 직장인 A씨는 2023년 5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1년 5개월 뒤인 2024년 10월, 복직을 앞둔 그에게 회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인사팀 동일 직무로의 복직이 어렵다”며 CS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회사는 ‘평일 주 5일 근무와 공휴일 휴무’라는 조건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이를 믿고 낯선 업무를 시작했다.


1년 만에 뒤집힌 약속, "스케줄 근무 하세요"


하지만 회사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복직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회사는 “2026년 2월부터 스케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교대 근무를 하라고 통보했다. 평일 주간 근무를 전제로 육아와 업무의 균형을 겨우 맞추던 A씨에게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중대한 변화였다.


결국 A씨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 전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 "권한·책임 다른 부당전보…법적 대응 가능"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복직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전문 김혜림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는 “인사팀과 CS팀의 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결이 다르다”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사팀과 CS팀의 회사에서의 권한과 책임 역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금 수준이 같더라도 이미 복귀 시점의 인사 조치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이러한 사례는 명백한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스케줄 근무로의 변경은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대환)는 복직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해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육아휴직 종료 이후 원직복직의무 불이행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통상의 전보처분의 정당성(업무상필요, 생활상불이익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을 쟁점으로 삼아 다툴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법조계는 공통적으로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직무 변경 및 근무 조건 변경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여,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세요”라고 조언하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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