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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이 '형사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위 형사

늦어지면 성인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컸다. 김효준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 상태이므로 지급 조건이 성취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동민 법무법인(유) 효성 변호사도 "이혼조정 완료시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증명을 보내도 분양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이 경우 준공예정일이 한참 지나는 등 상대방의 귀책에 기한

2025년 10월 1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7)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동민 변호사(법무법인 효성)는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가해자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

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는 “매도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

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도 “이런 경우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명의도용·위조를 이유로 한

를 동원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