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현준 효성 회장 '배임 무죄' 확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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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현준 효성 회장 '배임 무죄' 확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구속 면했다

2025. 10. 16 17: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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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16억만 유죄' 조현준 회장

1심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10월 1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7)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는 1심의 실형(징역 2년)을 뒤집고 2심이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굳어진 것으로, 재판이 이토록 길어진 배경과 최종 형량의 의미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회장에게 최종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측근과 지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16억여 원의 횡령뿐이다. 당초 기소된 핵심 혐의였던 179억 원 규모의 계열사 배임과 12억 원 규모의 미술품 거래 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7년 9개월, 유례없는 '장기 재판'의 미스터리

조 회장의 재판은 2018년 1월 기소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약 7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사법부의 심리가 장기화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다수의 복잡한 '경제범죄 혐의'가 심리를 늘리다

조 회장은 총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① 179억 원 규모의 계열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배임: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② 12억 원 규모의 미술품 거래 배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다.


③ 16억여 원의 허위 급여 지급 횡령: 측근과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특히 배임죄는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 '이익 취득'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복잡한 회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증거 조사와 법리 해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2. 심급별 '판단 뒤집기', 사안의 난해함 방증

재판 기간이 길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심급별 판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 미술품 배임과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실형 선고.


2심: 미술품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종결.


각 심급마다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것은, 특히 미술품 거래와 같은 객관적 가치 평가가 어려운 사안에서 법원이 법리 적용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를 보여준다.


'미술품 배임' 무죄, 법의 잣대는 무엇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2억 원 규모의 미술품 거래 관련 배임 혐의가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 점이다.


대법원은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는 횡령·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증명이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법리다.


1. '재산상 손해'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는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핵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한다.


2. 미술품 '시가' 산정의 난관

법원은 미술품의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달리 예술성, 경매 시장 상황, 유행 등 주관적인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매우 어렵다고 본다.


검사 측이 '개인 소유 미술품을 비싸게 되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입 가격이'시가보다 부당하게 높았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시가를 확정할 수 없으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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