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안 지웠으니 3천만원 못 줘' 전남편의 황당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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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안 지웠으니 3천만원 못 줘' 전남편의 황당한 꼼수

2026. 02. 04 15: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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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소한 약속 위반, 합의금 지급 거절 사유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하며 받기로 한 합의금 잔금 3천만원. 전남편은 '아파트 앱을 삭제하라'는 사소한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미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됐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여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주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통해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앱 삭제' 조항 하나에 발목 잡힌 3천만원

사건의 발단은 2025년 4월 24일 작성된 한 장의 이혼합의서였다. A씨는 전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며 합의금 8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약속대로 이사 당일 5천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날 지급받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집을 나가는 즉시 아파트 관련 어플을 삭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어플을 지우지 않았고, 그해 8월 전남편의 잦은 차량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게 됐다.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이 내역을 전남편의 지인에게 보여주며 상의했고, 이 지인이 SNS에 전남편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갈등은 폭발했다. 결국 올해 1월 6일,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협의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지만 전남편은 "합의서 조항을 어겼으니 남은 3천만원은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법조계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는 별개…지급 거절 안 돼"

법률 전문가들은 전남편의 주장이 법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합의금 지급과 같은 '주된 의무'와 어플 삭제 같은 '부수적 의무'는 법적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서명기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는 "단순히 어플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거액의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직접적·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잔금 전액을 지급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조가연 법률사무소 조율 변호사 역시 "금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위반이 합의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거나, 합의서에 “위반 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조건·제재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삭제한다’는 약정만으로는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의 실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3천만원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앨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약정금 소송으로 이자까지 받아내야"

변호사들은 A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급 조건인 '이혼 완료'가 올해 1월 6일 충족됐으므로, 전남편의 지급 의무는 이미 법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헌구 법무법인 신세계 변호사는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혼합의서에 "이혼조정 완료 시 당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 올해 1월 6일 협의이혼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급 조건이 성취된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동민 법무법인(유) 효성 변호사도 "이혼조정 완료시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미삭제 부분은 위 금원을 지급받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A씨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원금 3천만원에 더해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 연 5%)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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