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 살리기 위해 계열사 동원한 혐의…조현준 효성 회장, 1심 벌금 2억원
개인 회사 살리기 위해 계열사 동원한 혐의…조현준 효성 회장, 1심 벌금 2억원
효성그룹 계열사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
재판부 "사실상 개인회사에 계열사 이용"…벌금 2억원 선고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 관계자와 효성투자개발 법인 관계자 등에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했다. 이에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TRS란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 등을 매수한 후,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목적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자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효성투자개발이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환승 부장판사는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GE"라며 "규제되는 거래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했다"고 했다.
또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행위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 부장판사는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