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검색 결과입니다.
답은 '가족회사'를 바라보는 법리적 평가에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피해 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일 경우, 외부로 미치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특정 중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범죄 등)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

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규정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다. 양형기준과 비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걸쳐 편법을 동원해 인건비를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 임직원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적용될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기준' 지침

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이 횡령·배임 범죄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

2025년 10월 1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7)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병원 공사비 관련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

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법적 책임 경감 목적으로 활용 일부 재벌 총수들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받을 때, 사재출연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는 대규모 경제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