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학병원 '셀프 공사' 의혹,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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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학병원 '셀프 공사' 의혹, 경찰 수사 착수

2025. 09. 04 09: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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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타인 명의 업체로 리모델링 계약해 부당 이득 챙긴 혐의

이득액 따라 업무상 배임·특경법 등 적용될 듯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의 한 대학병원 직원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직원은 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병원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전후로 진행된 병원 리모델링과 관련해, 병원 직원이 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병원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업체는 리모델링 공사 전 설립됐다가 공사가 끝난 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직원이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거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직원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병원 자금 운용 전반에 관련된 조직적 비리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쟁점 및 예상 처벌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여러 법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가장 유력하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한다.


병원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병원에 손해를 입히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만약 부당하게 챙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다. 특경법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병원 공사비 관련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5억 원을 넘는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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