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전액 변제에도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구형
황정음, 전액 변제에도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구형
내 회사 돈 43억 썼을 뿐인데
황정음의 '1인 법인' 함정, 왜 징역 3년 위기인가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 그 안의 돈은 과연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내 돈'일까? 이 흔하지만 치명적인 물음에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도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구형받았다.
"내 돈 같은 회사 돈"...43억의 행방은 가상화폐
사건의 발단은 2022년, 황 씨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계좌에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소속 연예인이 황 씨 한 명뿐인 사실상의 1인 기획사였다.
황 씨는 법인 계좌에서 총 43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빼돌린 돈의 대부분인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됐고, 나머지 자금은 개인 재산세와 지방세, 카드값 등을 막는 데 쓰였다.
법적으로 법인의 자산과 대표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되지만, 황 씨는 '내 회사 돈은 내 돈'이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경법이 뭐길래...5억 넘으면 '3년 이상 징역'
황정음 씨의 혐의는 단순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이다. 특경법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대규모 경제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50억 원을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황 씨의 횡령액은 43억 원을 넘어, 법이 정한 최저 형량 자체가 징역 3년부터 시작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배경이다.
"죗값 치르겠다" 사재 털어 전액 변제
법정에 선 황 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피해액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한 황 씨 측은 실제로 약속을 지켰다.
황 씨는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자금을 마련해 5월 말과 6월 초,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 43억여 원 전액을 회사에 돌려놓았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증명하는 자료 역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액 변제'에도 징역 3년...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피해액 전액 변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액이 매우 크고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이 정한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제 모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43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범죄의 중대성 사이에서 형량을 저울질하게 된다.
1인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는 9월 열릴 선고 공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