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을 가족 가맹점으로...bhc 전 회장, 39억 손해 입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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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을 가족 가맹점으로...bhc 전 회장, 39억 손해 입혀 기소

2025. 11. 20 11: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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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명품·요트·오피스텔

전 회장 수십억 유용 기소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박현종 bhc 회장 / 연합뉴스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62)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박 전 회장이 매출이 높은 서울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이 점포들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꾸어 회사에 약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직영점은 매출 전체가 본사로 돌아오는 구조이지만, 가맹점으로 전환될 경우 본사는 로열티 등 일부 수익만을 받게 되므로, 수익성이 높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꾸는 행위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같은 행위는 박 전 회장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 및 가족의 사익을 우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박 전 회장의 수십억 원대 회삿돈 유용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선물했으며, 내부 규정상 주거비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bhc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에 해당 임원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가까운 직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과,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 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4천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되었다.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 9천만 원 상당을 챙긴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39억 원 손해액의 법리적 쟁점: 특경법 '5억 원 기준'의 충족과 입증

검찰이 박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중대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이 법률은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의 직영점 전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39억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특경법상의 가중처벌 기준(5억 원)을 충족시키는 핵심 근거가 된다.


이 39억 원의 손해액은 직영점을 운영했을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과 가맹점으로 전환한 후 회사가 얻게 된 로열티 등 수익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서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단순히 매출 감소분이 아닌,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 39억 원 손해액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즉 적용된 순이익률의 적정성과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 이 손해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박 전 회장 측은 가맹점 전환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손해액 산정의 부당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 특혜' 전환은 임무 위배인가? 경영 판단의 경계를 넘었는가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고수익 직영점을 폐점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하도록 한 박 전 회장의 행위가 이러한 임무에 위배되는지가 법정 공방의 핵심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를 임무 위배로 판단한다.


특히 직영점 폐점 후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바꾼 행위는 이익 충돌 상황이 명백해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차명 가맹점의 직영점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 지급을 통해 개인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를 인정한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


앞서 경쟁사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던 박 전 회장은 이번 기소로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오너 리스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와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법리적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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