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0억 횡령 담임목사, 목사직 유지? 목사직 박탈은 법원이 아닌 '교단 징계' 사항
8년간 10억 횡령 담임목사, 목사직 유지? 목사직 박탈은 법원이 아닌 '교단 징계' 사항
8년간 교회 운영 자금 1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50대 담임목사
법정 최고형에 직면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 성남 지역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50대)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10억여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담임목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교회의 재정, 회계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 즉 교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리적으로 볼 때, 담임목사가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교회 유지 및 운영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0억 횡령 목사, '징역 3년 이상' 실형은 피할 수 없다!
A씨의 횡령액은 10억여 원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액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이 횡령·배임 범죄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이지만, A씨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
- 법정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예상 형량: 횡령액이 10억여 원에 달하고,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8억 원 상당 횡령 시 징역 3년, 약 10억 원 횡령 시 징역 4년, 9억 7,700만 원 횡령 시 징역 3년 등이 선고된 판례가 있어 A씨 역시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격 박탈은 자동이 아니다? 목사직 유지 '반전'의 여지는?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은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나? 자격 박탈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목사 자격의 박탈(면직)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교단의 내부 규정 및 징계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교단은 헌법이나 권징조례 등을 통해 목사의 징계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횡령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면직(목사직 박탈)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면직 가능성: 횡령은 일반적으로 교단의 권징조례상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면직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핵심 쟁점: 면직 처분은 교단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 A씨가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재산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교단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면직 처분에 '매우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10억 원 횡령이라는 중대 비위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A씨가 면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별개로 교단의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 목사직을 박탈당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