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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분명히 용서했다"...법원의 '송곳 질문', 왜? 아내 A씨로부터 혼인취소 소송을 당한 남편 B씨. 그는 아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인지한 후에도 동

로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상 혼인취소나 이혼 소송은 확실히 당할 수 있다.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경력을

학력과 10년 전 강간상해 전과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아내로부터 혼인취소 및 위자료 5천만 원 소송을 당한 남편. 그는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안

학력과 경력을 속인 사실이 들통나 아내로부터 혼인취소 및 5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당한 남편. 하지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과한 뒤에도 한 달 넘게 정상적인 부부

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혼인신고 3개월 반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장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산상태를 허위로 꾸며 결혼을 유도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남편이 적극적으로 “맡

대방이 알았더라면 결코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중대한 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녀 유무'를 결혼의

로 없던 일로 만들어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대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진정한 혼인 의사 없

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는 결혼 준비 기간은 물론 결혼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혼인취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이 결혼 자체를 '없던

은 혼인 취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한 불륜관계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