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8개월 됐는데 남편에게서 3년 된 여자 친구 발견…사기 이유로 혼인 취소할 수 있나?
신혼 8개월 됐는데 남편에게서 3년 된 여자 친구 발견…사기 이유로 혼인 취소할 수 있나?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 있지만, 이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더 현실적
단순한 불륜관계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혼한지 8개월 된 남편에게서 3년간 연애한 여자친구가 발견됐다. 이 경우 혼인취소 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는 남편과 중학교 때부터 만나오다 작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에게 2022년 봄부터 연애한 여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됐다.
A씨는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할 수 있는지, 또 위자료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리하지만, 증명에 어려움 커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결혼 때 남편이 이미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면 중대한 사기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은 혼인 취소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한 불륜관계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사기나 강박 등으로 혼인 의사의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히 외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는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짚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유리하지만, 증명의 어려움과 짧은 제소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통한 해결이 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이종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결혼 전부터 지속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 가능
이진훈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결혼 전부터 지속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간녀에 대해서도 고의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참고할 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1,0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상대 여성이 A씨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상대 여성의 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문자메시지, 사진, SNS 게시물,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해광 손철 변호사는 “증거는 곧 판결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 기간, 의도 등이 드러나는 문자, SNS, 통화 녹음 등이 중요하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정리해 두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