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라더니, 남의 아이였다” 국제결혼 남편 울린 우즈벡 신부의 ‘거짓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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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라더니, 남의 아이였다” 국제결혼 남편 울린 우즈벡 신부의 ‘거짓 임신’

2025. 10. 01 15:5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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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말만 믿었다가 돈 뜯기고 잠적

초음파 사진 한 장에 드러난 사기 결혼의 전말

법조계 “혼인무효 소송과 업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시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음파 사진 속 ‘임신 7주’ 태아, 역산해보니 남편이 한국에 있던 시기였다.


장밋빛 꿈을 안고 시작한 국제결혼이 한 남성에게 악몽으로 돌아왔다. 결혼정보업체의 약속과 달리 입국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아내는 돈만 요구하다 ‘거짓 임신’을 무기로 남편을 속였다.


법조계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며 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학당 다녀 빨리 온다더니” 결혼 직후 시작된 ‘밑 빠진 독’

사연의 주인공 A씨는 2024년 7월, 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소개받았다.


업체는 “신부가 세종어학당에 다니고 있어 다른 이들보다 빨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두 달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결혼 직후부터 아내는 매달 700달러의 생활비를 요구했고, A씨는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는 1000달러가 넘는 돈을 매달 보냈다.


업체가 약속한 ‘6개월 내 입국’은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해가 바뀌어 2025년 3월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신부가 어학당을 자주 결석해 처음부터 다시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아내에게 한국어 공부를 독려할 때마다 다툼이 벌어졌고, 아내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임신했다”는 아내, 초음파 사진에 찍힌 ‘낯선 시간’

답답한 마음에 A씨는 6월 초, 직접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내는 ‘바쁘다’는 핑계로 A씨가 예약한 숙소에 밤늦게 들어오는 등 노골적으로 그를 피했다. 결국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귀국 후 또다시 연락이 끊겼던 아내는 한 달 뒤, 현지 업체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임신을 빌미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곧 아내가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부쳤다.


사기극의 전말은 ‘초음파 사진’ 한 장에서 드러났다. 아내가 보낸 사진에는 검사일이 ‘7월 3일’, 태아는 ‘임신 7주’ 상태라고 적혀 있었다.


시간을 역산하면 수정 시점은 5월 중순. A씨가 우즈베키스탄에 머문 기간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로, 도저히 그의 아이일 수 없었다.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못한 A씨는 한국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비자 서류를 보냈지만, 아내는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는 핑계로 서류 접수를 미루다 결국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법조계 “명백한 사기 결혼, ‘혼인 무효’로 없던 일로 만들어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대해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오직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이 경우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혼인무효(법률상 혼인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A씨의 결혼을 법적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복연 변호사 역시 “금전적 목적과 허위 임신 주장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설령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재판은 가능하다.


안준표 변호사는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승소를 위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초음파 사진 등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몰라라’ 결혼정보업체, 수수료에 송금액까지 배상 책임 묻는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아내뿐만 아니라 A씨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도 물을 수 있다. 이성준 변호사는 “‘빠른 입국 가능성’이라는 정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업체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쳤으므로 ‘채무불이행(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A씨는 업체에 지불한 중개 수수료는 물론, 아내에게 보낸 송금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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