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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장이 성토장으로 변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모습은 보

한 남성이 온라인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다. 자신이 인터넷 문제로 수억 원의 암호화폐를 잃었다며, KT 지사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폴란드 광고팩 사업에 연루돼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단순히 회원 모집을 도운 투자자일 뿐, 직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람이 지은 죄를 벌하는 규범이 형법이다. 그런데 형법을 설명한 교과서에는 보통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가득하다. 일단 그 개념이 자연스러운 존재
![[로드무비] 죄 그리고 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5122017795998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얼마 전 협의이혼을 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A씨가 갖기로 합의했다. 여자아이인지라 A씨가 돌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60호. 작은 민사 법정 안에 방청객이 가득 찼다. 거리두기를 위해 착석을 금지한 자리를 빼고는 만석이었다. 김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피해자 신상 공개 안 되게

항소심(2심)도 실형이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유죄가 나온 1심과 달리,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