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대법원은 오늘(21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최선을 다했으니 지켜보겠다"며 오늘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조건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상고심(3심)의 경우는 출석 의무가 없다. 그래서 1, 2심과 달리 김경수 지사는 법정이 아닌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됐다. 복역을 마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잃는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시연에 참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1⋅2⋅3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같았다.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통적으로 김 지사와 드루킹은 '공범' 관계가 맞는다고 봤다.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①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했느냐'와 '②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느냐' 였는데, 법원은 모두 "존재한다"고 봤다.
①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의 핵심 근거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자동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2심 법원은 "피고인(김 지사)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②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존재한다고 봤다. 당시 1심 법원은 "김 지사가 직접 작업을 할 기사 URL 링크를 드루킹에게 전송했고,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보고받고 확인했으며, 드루킹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확인했다"는 것을 근거로 "김 지사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21일 대법원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 측과 김경수 지사 측은 사실관계에 있어선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다. 김 지사 측도 드루킹 일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부인하지 못 했다. 다만 그런 제안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이 이런 주장을 펼친 건 공직선거법의 특수성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이런 제안이 선거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 이 지점에서 김 지사 측은 그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안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주장을 앞서 2심에서 받아들이면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은 '선거 관련성'에 있어서, 김 지사가 2018년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드루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건 2017년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인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까지는 1년 넘게 남은 시점이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되긴 했지만, 2017년에 김 지사에게 선거에 나갈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❶)"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한 "제안 당시 지방 선거에 후보자가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❷)"는 것도 무죄의 근거였다.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2심과 결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❷에 대해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2심 판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의 (총영사직 제안)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돼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❶)"며 무죄로 봤다.
김 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이날 판결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이어 재심 신청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 지사를 기소했던 특검 측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