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리고 간다고? 절대 안 돼" 이혼한 전 남편이 해외 이주를 반대합니다
"아이 데리고 간다고? 절대 안 돼" 이혼한 전 남편이 해외 이주를 반대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가졌다면 아이들 데리고 해외 이주 가능
합의 안 되면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면접 교섭 변경 신청
방학 중 집중 면접 교섭,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

A씨는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파견을 제안받게 됐다. A씨는 아이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함께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전 남편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얼마 전 협의이혼을 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A씨가 갖기로 합의했다. 여자아이인지라 A씨가 돌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대신 전 남편은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A씨 역시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파견을 제안받게 됐다.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곳에 아예 자리 잡고 살 수도 있었다. 망설이던 A씨는 아이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함께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전 남편은 면접교섭을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다. 방학 기간에는 아빠와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도 결사반대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이를 강행한다면, 전 남편은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나왔다. 거기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출국을 막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에게도 좋은 기회인데 꼭 이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하나 싶다.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려는 A씨.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우선 전 남편이 A씨의 해외 이주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정은주 변호사는 "(이 경우)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에게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의 김지진 변호사 역시 "면접교섭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전 남편은 양육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전 남편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아이와 해외 이주를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박수진 변호사는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서 해외 이주 등을 결정할 권한은 A씨에게 있으며, 일부러 아이 아빠와의 면접 교섭을 막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역시 "A씨가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라서 이를 변경하기 전에는 아이의 아빠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출국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 및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은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당연히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영상통화를 많이 한다 △방학 때 면접 교섭을 몰아서 한다 △상대방이 해외로 자녀들을 보러 올 수 있다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반대가 완강하다면 법원에 면접 교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면접교섭 변경에 전 남편이 반대한다면) A씨가 먼저 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면접 교섭 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역시 "이혼 당시에 서로 합의한 면접 교섭의 시기와 방법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두 사람이 면접 교섭 방법에 관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한 조건을 반영해 면접 교섭 방법을 조정해 줄 것"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A씨가 평소 아이들과 전 남편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해외 이주 및 면접 교섭 방법 변경 등에는 문제가 없을 거란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