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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소적 범위를 명확히 획정한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411). ‘처벌 불가’ 답변의 배경… 형

용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도 없는데 왜?"…수사기록 보존, 헌재의 판단은 '합헌' 그렇다면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이유

순을 안고 있다. 무임승차 '전면 폐지' 시 위헌 가능성 높아⋯"시간 제한은 합헌 여지" 만약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

마련 여부를 핵심 변수로 꼽는다. 2020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당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주요 근거는 정부가 기존 사업자에게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

. 청년 연령 확대와 평등권 쟁점 청년 연령을 34세로 확대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

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문에는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중요한 이유로

판소 역시 2024년 6월(2022헌바106 등)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불균형을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9. 5. 23. 선고 2019헌마823 결

판소는 "500원의 수수료는 실비 범위 내의 금액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