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배달원도 실업급여 받는다"… '15시간의 벽' 허문 역대급 노동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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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배달원도 실업급여 받는다"… '15시간의 벽' 허문 역대급 노동법 개편

2026. 02. 13 10: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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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시간'에서 '소득'으로 전격 전환

청년 나이 34세 상향 등 '6대 민생법안' 통과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이제 '주 15시간 미만'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그늘 아래 있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청년의 범위를 34세로 확대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고무줄 근로시간' 가고 '정확한 소득' 온다… 고용보험 패러다임의 전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의 변화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 때문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근로시간 산정이 불분명한 플랫폼 노동자나 '메뚜기식' 단시간 알바생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와 자료가 연계되어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방식 역시 기존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되어 보다 안정적인 소득 반영이 가능해졌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 29세까지였던 '청년'의 연령 정의가 34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30대 초반 취준생들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급 떼먹으면 징역 5년"… 퇴직금 보호와 '아빠 휴가'의 진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단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7월부터는 50인 이하,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우자 지원'도 파격적으로 변한다. 이제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도 남편에게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아내의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가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중단되었던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시 설치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사관리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성' 논란 끝내고 '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이번 개정안은 노동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근로계약 중심에서 '실질 소득 중심'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


1.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45조의 개정 의미

기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비전형 노동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는 보험료 산정 시 임금 총액과 실적 요율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질적 소득 중심의 산정 방식을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년 연령 확대와 평등권 쟁점

청년 연령을 34세로 확대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결정에 따르면, 청년 고용 지원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된다.


연령 확대는 30대 초반의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3. 퇴직급여법 위반 처벌 강화의 법적 효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의 처벌 수위 상향은 임금 체불을 단순한 민사적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연장선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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