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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낳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황준웅 변호사는 "피상속인 별세 후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거래처 정산 및 생활비로

언니는 상속권 없어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피상속인(동생)에게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공동 1순위인 배우자가 없다

이준헌 변호사는 "막내 여동생이 10년 전에 지원받은 전세 자금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아버지) 생전에 특별 수익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며 "막내 여동생의

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양의무는 피상속인(어머니)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것이지, 자녀인 A씨가 부

빼 들 수도 있다. 김의지 변호사(법률사무소 엘엔에스)는 "만약 첫째, 둘째가 피상속인(고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

상속'과 '공동 상속(협의분할)'으로 나뉜다. 상속인이 한 명뿐인 단독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만 챙기면 된다.

망 후 재혼, 상속 자격 사라질까? 법의 대답은 'NO' 상속의 자격과 권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법무법인 반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나희 변호사는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 자식에게만 몰아줬더라도, 다른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1순위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면 바로 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반면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