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150억 내놔” 40년 전 가출한 친모의 등장… ‘구하라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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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150억 내놔” 40년 전 가출한 친모의 등장… ‘구하라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2026. 03. 18 16:40 작성2026. 03. 19 09:0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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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동생 잃은 언니의 호소

법조계 “6개월 내 상속권 상실 청구 및 재산 보전 나서야”

40년 만에 나타나 숨진 딸의 150억 유산을 노리는 친모에 맞서, 남은 언니는 6개월 내 '구하라법'을 통한 상속권 상실 청구와 철저한 입증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살 때 집을 나간 뒤 40년간 생사조차 몰랐던 친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15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어린 시절 가출해 재혼한 어머니 없이 여동생과 단둘이 생계를 유지해 왔다.


자매는 아르바이트와 공장 노동을 거쳐 수제 디저트 브랜드를 창업했고, 이를 대기업에 300억 원에 매각하며 각각 150억 원씩의 재산을 일궜다.


그러나 한 달 전 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며 비극이 시작됐다.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동생의 장례식에 친모가 찾아와 자신이 법적 1순위 상속인이라며 유산 전액을 요구한 것이다.



법률상 단독 상속인이 된 친모, 언니는 상속권 없어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피상속인(동생)에게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과 공동 1순위인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인 A씨는 3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순위인 친모에게 상속 우선권이 있다.


유언조차 없었기에 원칙적으로는 40년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150억 원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2026년 시행된 ‘구하라법’, 반전의 핵심 열쇠

법조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 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모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므로, 차순위 상속권자인 A씨가 직접 가정법원에 친모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골든타임은 단 6개월, 치밀한 입증과 재산 보전이 관건

이 사안에서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시간이다.


A씨는 친모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생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다.


법원은 단순한 연락 두절만으로 상속권을 즉시 박탈하지 않는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이력을 통해 친모의 가출 사실을 증명하고,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거쳐 동생 명의 금융계좌에 40년간 양육비나 생활비 송금이 단 한 건도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이웃이나 친척의 진술서를 통해 자매가 스스로 생계를 꾸렸다는 사실, 회사 매각 서류를 통해 유산 150억 원이 친모의 기여 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셋째는 상속재산 보전 조치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그 전에 친모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를 되찾기 어렵다.


따라서 A씨는 상속권 상실 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친모의 임의 처분을 막아야 한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철저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신속한 법적 조치만이 40년 만에 나타난 친모의 유산 독식을 막고 권리를 찾을 유일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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