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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녀온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4월에는 식사 중 시비가 붙자 알루미늄 밀대와 커터칼, 부엌칼을 차례로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했다. 7월에는 불과 열흘 사이
![[단독] "주인님이라 불러라"…전 여친을 노예로 만든 그놈의 12가지 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14374407110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그의 아들 B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부자 관계인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결'을 요구한 혐의(특수협박)와 함께 명예훼손, 스

자해를 시도하는 척 위협하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다. '2만 원' 술값 아끼려 커터칼 든 남성 2025년 5월 16일 밤, 창원의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 종업

금하고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커터칼로 위협, 피해자의 은밀한 영상물까지 확보 A씨는 감금과 폭행에 그치지 않았
![[단독] 30대 남성, '처제 보호' 명목으로 커터칼 위협하고 성범죄까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69512776571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실제 처벌 사례 도구를 사용한 훼손의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쇠조각, 칼, 커터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선택은 특수상해였다. "더 위험한 흉기 많았는데 커터칼 산 것"⋯살인 고의 인정 안 돼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양산 사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에서 모의 권총이나 커터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사저

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범죄가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선거 운동을 하던 중 괴한이 휘두른 커터칼을 맞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때 박 전 대표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던 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