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피습' 송영길 대표, 응급실행…'박근혜 커터칼 사건' 땐 징역 10년이었다
'망치 피습' 송영길 대표, 응급실행…'박근혜 커터칼 사건' 땐 징역 10년이었다
신촌에서 선거 유세 중, 괴한에게 둔기로 머리 가격당해
지난 2006년 '박근혜 커터칼 피습' 가해자는 징역 10년

7일 정오쯤 서울 신촌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를 들고 달려든 괴한에게 머리를 가격 당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송 대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OhmynewsTV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선을 이틀 앞두고 선거판이 피습 사고로 얼룩졌다.
7일, 낮 12시쯤 서울 신촌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를 들고 나타난 괴한에게 머리를 수 차례 맞는 사고를 당했다. 송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을 저지른 신원 미상의 고령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상태다.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망치같이 앞부분이 뾰족한 물체로 송 대표의 머리를 내리찍은 상황이다.

현재 범행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가해 남성이 지게 될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서울 신촌에선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범죄가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선거 운동을 하던 중 괴한이 휘두른 커터칼을 맞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때 박 전 대표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던 가해자에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범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최종으로 인정된 혐의는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었다.
형법상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흉기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면 특수상해죄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258조의2).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람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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