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부부 협박했던 1인 시위자, 사저 앞에서 커터칼 휘두르다 체포
文 전 대통령 부부 협박했던 1인 시위자, 사저 앞에서 커터칼 휘두르다 체포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 휘둘러 현행범 체포
전날 협박당한 김정숙 여사는 직접 경찰서 찾아 고소하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석 달 넘게 시위를 벌이던 60대 남성이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전날에도 산책 중인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6일 오전 양산 평산마을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A(65)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제283조). 하지만, A씨처럼 위험한 물건(커터칼)을 가지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제284조).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부터 석 달 넘게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인물로 체포 전날에도 산책 나온 문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당일 밤 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월 31일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3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