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 만에 흉기 공갈, 징역 1년 실형 선고
출소 6개월 만에 흉기 공갈,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원, '누범 기간 범행'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남성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값 2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는 척 위협하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다.
'2만 원' 술값 아끼려 커터칼 든 남성
2025년 5월 16일 밤, 창원의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 종업원은 한 남성 손님에게 감자탕과 맥주값 2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성은 돌연 품에서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댔다. 이어 "야이 XX 내 목 긋는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종업원은 겁을 먹었고, 결국 술값을 받지 못했다. 남성은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습적' 폭력성향, 누범 기간 범행까지
법정에 선 남성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미 2023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차례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사회적인 폭력 성향이 발현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 위험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산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
창원지방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을 몰수했다. 이 판결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려한 단호한 법의 심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