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울타리 밖 300m까지 '경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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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울타리 밖 300m까지 '경호 강화'

2022. 08. 22 07:3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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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집회·시위 위협 고려해 경호 구역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한층 강화됐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입주한 이후로 이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1일,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면서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양산 사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에서 모의 권총이나 커터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이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사저 앞에서 석 달 넘게 장기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산책을 나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모욕성 발언과 함께 협박을 했고, 이튿날에도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인사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다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확장된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다. 기존 경호 구역은 울타리 이내까지였다. 마을 주변까지 경호 구역이 확장된 것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 상황도 고려된 것이라는 게 경호처 측 설명이다.


이번에 대통령 경호처가 내린 결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역시 경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3호). 또한 경호처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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