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대 남성, '처제 보호' 명목으로 커터칼 위협하고 성범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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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대 남성, '처제 보호' 명목으로 커터칼 위협하고 성범죄까지

2025. 09. 04 19: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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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4년 9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 카카오톡에서 비롯된 분노

사건은 2022년 10월, A씨가 자신의 처제와 피해자 F씨(27)가 소셜미디어로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가 처제에게 부적절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고, 처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문자 메시지로 "내가 너 일터로 가야겠니?", "애들 시켜서 잡으면 뭐 하나는 부러져"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약속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커터칼로 위협, 피해자의 은밀한 영상물까지 확보

A씨는 감금과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차량 안에서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창고 가자. 내 트렁크에 사시미 꺼내게 하지 마"라고 위협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잠금을 풀게 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며칠 뒤 A씨는 이 촬영물을 미끼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했다.


"새벽 1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너의 성기 사진과 동영상 등을 부모님과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네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라고 포스터와 현수막도 붙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그 이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보복'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 모친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A씨의 모친 역시 아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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