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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진다”고 지적했다. 흔히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려진 친족상도례 규정이 변수지만, 변호사들은 시부모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

차용증 작성을 피하려 위장결혼을 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채고 '친족상도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던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크다. 부부간 절도, 처벌 가능해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부부 사

예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복연 변호사(법무법인신광)는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규정) 적용을 받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

벌어지는 재산 범죄를 법이 묵인하던 시대가 끝났다.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제도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으면서,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노후 자금

열렸다 가장 큰 쟁점은 남편이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행위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에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처벌할

진정한 반성 부족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가중 영역 적용이 유력하다. 친족상도례 배제 가능성: 형제간의 범죄라도 회사 자금 횡령은 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

제362조)가 성립할 순 있으나, 우리 형법은 부부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형법 제364조)를 적용해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에서 벌어진 이 아이러니한 상황의 중심에는 '친족상도례'라는 70년 묵은 형법 조항이 있다. 이 낡은 법 조항이 최근 헌법재판

수 있다. 현행법상 부부 사이의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서 위조 관련 범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