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횡령' 성시경 전 매니저, 범행에 아내 통장 이용…아내도 처벌받나?
'수억 횡령' 성시경 전 매니저, 범행에 아내 통장 이용…아내도 처벌받나?
매니저는 실형 유력, 아내는 처벌 어려워
횡령 인지 여부·가담 정도가 갈림길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가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수억 원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가수 성시경의 10년 지기 매니저가 콘서트 티켓 판매 대금 수억을 아내 통장으로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성시경이 결혼식 비용까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배신감은 더 크다. 그렇다면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주인, 즉 매니저의 아내도 처벌 대상이 될까.
성시경의 공연 스태프 A씨는 4일, 퇴사한 전 매니저가 VIP 티켓을 따로 빼돌리고 그 대금을 본인 아내 통장으로 입금받아 수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일하며 성시경의 신임을 얻은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암표상을 잡는다며 팬들의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다.
통장 제공한 전 매니저의 아내, 처벌받나
아내의 처벌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핵심은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단순히 "내 통장을 쓰라"고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설령 아내가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보관했다 해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가 성립할 순 있으나, 우리 형법은 부부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형법 제364조)를 적용해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내가 처벌받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횡령 계획 전반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뿐이다. 하지만 현재 폭로된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의 가담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족 같던' 매니저, 예상 처벌 수위는
반면, 10년 신뢰를 저버린 전 매니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혐의를 받는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관건은 횡령액이다. 만약 폭로대로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해 5억을 넘는다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된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낸 고용주의 신뢰를 배신한 점, 결혼식 비용까지 지원받은 은혜를 저버린 점, 암표 단속을 내세우며 뒤로 돈을 챙긴 이중적인 행태 등을 매우 불리한 사유로 볼 것이다.
이에 따라 횡령액이 5억 미만이라도 징역 2~3년의 실형이, 5억을 넘긴다면 징역 4~6년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