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격 탓" 외도 남편의 적반하장…아내가 '아동 학대' 헛소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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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격 탓" 외도 남편의 적반하장…아내가 '아동 학대' 헛소문까지

2025. 11. 14 08: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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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헛소문에 수강료 횡령까지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수강료 가로채기도 횡령 고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기야, 이쁜이···."


아이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는 남편이 베란다에서 나눈 대화에는 애정 표현은 물론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이야기까지 오갔다.


A씨는 즉시 휴대폰으로 남편과 상대 여성의 대화를 녹음했다. 며칠 뒤 남편을 미행하자, 그는 이웃집 아이 엄마와 손을 잡고 차를 타고 사라졌다. A씨가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너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며 오히려 아내를 탓했다.


이후 남편의 업무 방해가 시작됐다.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A씨는 이혼은 물론 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결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가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배우자를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남편-상간녀 통화 몰래 녹음, 증거로 못 쓴다

A씨가 확보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녹취 파일이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 증거는 사용하기 어렵다.


임형창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는 불법 증거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임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 역시 "A씨가 남편과 대화하거나 상간녀와 대화하며 녹음했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남편과 상간녀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민사 소송에서는 불법 녹음 파일이라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 기조를 바꿨다.


임형창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통화를 녹음한 증거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며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는 민사 재판에서도 활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 학대 헛소문,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가능

남편은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학부모들에게 퍼뜨렸다. 이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임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의 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며 "허위 사실로 컴퓨터 교실 운영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수강료 빼돌린 남편, 횡령죄 처벌 길 열렸다

가장 큰 쟁점은 남편이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행위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에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빗장이 풀렸다. 임형창 변호사는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이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법 개정 이후로는 남편의 수강료 횡령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연을 정리하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지만, 남편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수강료를 빼돌린 행위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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