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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낡은 상자 속에서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신용불량자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비정상적 거액 자금 이동"을 근거로 압박하고, 남편은 "부모님이 사준 재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혼란을 틈타, 원자재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허위 서류로 안심시

"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주겠다." 시험관 시술로 힘든 아내를 위해 남편이 굳은 결심으로 유언 공증을 준비하지만,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전처 자녀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