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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할까. 법적으로 이는 단순한 약속 파기를 넘어선 명백한 해고에 해당한다.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한 회사로부터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다. 면접 분위기가 매

폭행을 용서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사 안 가면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이었다. 취업준비생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반복된 위협은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명백한 '가

신고해 7,000만 원 피해를 막아냈다. 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취업준비생 A씨(27·여)의 신고로 인해 다른 사회초년생 B씨(20대 여성)가 7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해 치킨집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실업급여 일부를 챙긴 50대 브로커 A씨가 재판에 넘겨졌

사건 발생 6일 만에 붙잡힌 남성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취업 스트레스'였다. 취업준비생인 그는 두부의 울음소리 때문에 공부와 수면을 방해를 받았다고 했다. 이

미성년자 여자 연예인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판매한 20대 취업준비생 A씨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두부가 흘린 혈흔이 사방에 튀었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이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취업준비생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이유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공기업 취업. 취업준비생 A씨는 한 공기업 채용 전형 1차에 이어 2차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3차 전형인 면접이었다. 면접

"내가 공기업에 취업 시켜 줄까?" 졸업한 지 어언 2년. '취준생(취업준비생)' 딱지를 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A씨. 하루하루 취업 스트레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