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성 연예인 나체 합성 사진 만들어 판 취준생 "내 자신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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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 연예인 나체 합성 사진 만들어 판 취준생 "내 자신이 역겹다"

2022. 04. 08 08:1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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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으로 합성 사진 제작·판매한 혐의⋯약 8개월간 660만원 벌어

검찰 "초범이지만, 죄질 극히 불량"⋯징역 6년 구형

포토샵을 이용해 미성년자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판 20대 취업준비생이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를 했다. /셔터스톡

미성년자 여자 연예인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판매한 20대 취업준비생 A씨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합성 사진 수백장 제작⋯SNS 통해 판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름 모를 여성의 나체사진에 미성년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수백장 합성했다. A씨는 이를 SNS를 통해 판매했다. 그렇게 A씨가 벌어들인 수익만 총 660만원. 월평균 90만원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 이유로는 "취업 준비 중에 용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작·배포한 것이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취직하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계속 취업을 못 하게 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결국 이 자리에 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용서를 구했다. 그는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면서 "평생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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