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치킨집에 78명 허위 취업…5억 넘는 실업급여 타낸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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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치킨집에 78명 허위 취업…5억 넘는 실업급여 타낸 브로커

2022. 05. 27 18:28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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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 허위 취업시킨 뒤, 실업급여 받게 해

절반은 수수료로 가로채⋯약 2억 9000만원

특정경제범죄법·고용보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해 치킨집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실업급여 일부를 챙긴 50대 브로커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78명 중 44명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해 치킨집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실업급여 일부를 챙긴 50대 브로커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유광렬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과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가정주부·취업준비생 등에게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제안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A씨는 치킨집 7개를 운영하는 지인의 세금 신고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포함한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79명을 지인 몰래 치킨집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받은 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퇴직 처리까지 하여 실업급여을 받게 해줬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받아낸 실업급여는 약 5억 8000만원. A씨는 그 절반인 2억 9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채용 후 시간이 지나도 소급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해도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징역에 더해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제3조 제2항).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16조 제2항 제2호).


A씨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78명 중 44명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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