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본적 없다고요”…통화 듣고 ‘보이스피싱’ 신고해 7천만 원 피해 막은 20대
“불법 웹툰 본적 없다고요”…통화 듣고 ‘보이스피싱’ 신고해 7천만 원 피해 막은 20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A씨(왼쪽)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가 마주 앉아 있는 폐쇄회로(CC)TV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카페에서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은 20대 시민이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7,000만 원 피해를 막아냈다.
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취업준비생 A씨(27·여)의 신고로 인해 다른 사회초년생 B씨(20대 여성)가 7,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카페에서 우연히 수상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불법 웹툰 본 적 없다고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
조직원이 B씨의 스마트폰에 원격 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법 웹툰을 본 적은 없느냐”고 전화로 B씨를 채근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통화 내용을 계속 들은 A씨는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을 직감하고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해당 카페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B씨가 직전까지 통화한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B씨는 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있었다. B씨는 또 범인들이 지시한 현금 7,000만 원을 만 원짜리로 찾아 종이 상자에 담아 놓고 있었다.
앞서 조직원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휴면 계좌가 사기 피의자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무죄를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가져와야 한다”고 B씨를 속이고, 돈 건넬 주소를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통화 중 계좌 번호 같은 숫자를 읊고 ‘은행에서 인출하겠다’고 답하기도 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같다고 생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고, B씨도 A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소정의 사례금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