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고양이 '두부'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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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고양이 '두부'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

2022. 02. 23 09:1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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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식당 돌봄 받던 고양이 담벼락에 내리쳐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검찰에 넘겨진 20대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였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1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월, 사람을 잘 따르던 1살 난 고양이 '두부'가 살해당했다. 두부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봄을 받던 고양이였다. 당시 가해자는 두부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범행 현장에 두부가 흘린 혈흔이 사방에 튀었을 정도로 잔혹한 범행이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취업준비생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이유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였다."


"평소 고양이 울음소리로 공부·수면에 방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1호⋅제46조 제1항 제1호)


재물손괴 혐의는 두부의 주인이 인근 식당 주인으로 조사돼 추가로 적용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형법은 이처럼 타인의 재물(고양이 등)을 손괴(損壞⋅망가뜨림)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계기로 취업 스트레스를 언급하며 "평소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공부와 수면에 방해가 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부를 살해한 범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기준 약 12만 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3월 5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내로 20만명을 달성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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