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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는데, 스트리밍 방식으

제4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

당시의 법령과 피해 대상의 연령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제도가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 적용된 시점은

된 휴대전화에서는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이는 단순히 성인을 몰래 촬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워진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그 처벌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무죄] K-POP 걸그룹 딥페이크 소지 무죄 논란, "실제 성행위 없었다" 법원 판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63350551716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역에 처해진다. 13세 이상 청소년(초등학교 5학년 등)에 대한 추행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특히 아이들의 모습을 불법 촬

"별개 범죄" 증거능력 부정한 원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부분에 대해 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증거능

신체 사진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