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시청, 클릭 한 번에 ‘전과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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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시청, 클릭 한 번에 ‘전과자’ 될 수 있다?

2026. 03. 23 16:55 작성2026. 03. 24 13:5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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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은 처벌 안 된다?

‘아청물’인 경우 얘기 달라져

개정법 따라 ‘시청’만으로도 징역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용 영상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법률적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청 행위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 음란물의 경우 이를 시청한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영상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법 개정으로 이제 아청물은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동코리아’와 같은 음란물 사이트 접속과 관련하여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궁금증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면밀히 분석했다.



성인 음란물 시청, 정말 처벌받지 않나?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음란물을 개인이 은밀하게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재 없다.


현행법은 음란물의 ‘유통’을 문제 삼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음란한 부호·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의 초점이 영상물을 제공하고 유포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다.


과거 성행했던 ‘성인 PC방’ 관련 판결들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법원은 PC방 업주가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또는 ‘공연히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638 판결 등).


하지만 당시 PC방을 이용한 손님들이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법이 콘텐츠의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및 유통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법원이 사회 평균인의 성 도덕 관념에 비추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35 판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이를 유통한 자이지, 단순히 시청한 개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청물’ 시청은 왜 문제가 되나?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청물 시청 행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는데,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재생하는 ‘시청’ 행위가 과연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으나, 다수의 판결은 시청을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81 판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아청물을 시청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시청한 행위를 ‘소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라고 명시했다.


법률에 처벌 근거가 없는데 법원이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들은 아청물 소비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실제 법 규정 사이에 존재했던 명백한 공백을 보여주었다.


‘시청죄’ 신설...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물 제작과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섰다.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시청’ 행위가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아청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판단 아래, 제작-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


개정된 법은 실제 재판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70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시청’ 행위가 더 이상 처벌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야동코리아’ 같은 사이트, 무심코 시청했다면?

결론적으로 ‘야동코리아’와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시청했을 때 처벌 여부는 사이트의 이름이 아니라 시청한 영상의 내용물에 달려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설령 호기심에 한 번 클릭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아청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제목, 썸네일 이미지, 파일명, 사이트의 광고 문구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 ‘초중고 야동 판매’, ‘교복 입은 여학생’ 등과 같은 광고 문구나 제목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3950 판결 등).


이제 아청물에 관한 한,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호기심 어린 접근이 한순간에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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