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남친의 '몸사진' 협박... 법조계 "증거 없어도 즉시 고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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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남친의 '몸사진' 협박... 법조계 "증거 없어도 즉시 고소해야"

2025. 10. 20 12: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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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전 남친의 '사진 소지' 발언에 1년째 불안... 변호사들 "압수수색으로 2차 피해 막는 게 급선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A씨의 중학생 딸이 전 남친으로부터 몸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몸사진 있다'는 전 남친의 협박, 증거 없어도 고소장이 '만능 열쇠'인 이유


헤어진 남자친구가 "네 몸사진 갖고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 그것은 A씨의 중학생 딸에게 1년간 이어진 악몽의 시작이었다.


작년 9월 이별 후 시작된 전 남자친구의 말은 친구들을 통해 딸의 귀에 들어왔고, "홧김에 하는 소리겠지"라던 엄마 A씨의 희망은 시간이 흐르며 절망으로 바뀌었다. 증거는 없었다. 그저 뜬소문처럼 떠도는 말뿐.


A씨는 딸의 꺼져가는 얼굴을 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했지만,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애들 싸움? 순식간에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건 단순히 애들 싸움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단언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이 이런 대상물(사진)을 가볍게 여기고 여기저기 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적인 강력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스마트폰과 SNS,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된 세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전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다. 한번 퍼지면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죠?"… "고소장이 바로 증거 찾는 열쇠"


피해자 측의 가장 큰 고민은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직접 물어봐도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증거는 원래 수사기관이 강제로 찾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진채 변호사는 "빠르게 형사고소하여 상대방 전자기기를 모조리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담의 허유영 변호사 역시 "고소하면서 피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통해 안전하게 삭제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즉,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이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의 실제 존재 여부, 유포 흔적 등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 고소장이 바로 '증거를 찾는 열쇠'인 셈이다.


사진 있다면 '성착취물 소지', 없다면 '명예훼손'


만약 포렌식 결과, 실제로 딸의 신체 사진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만약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설령 몸사진이 없는데 허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학폭 사안으로 접수할 경우 명예훼손만으로도 가해 학생에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한 처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피해자 보호가 최우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등의 도움을 받아 유포 가능성이 있는 사진의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해 따님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거가 없다는 막막함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라는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힐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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