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부르며 성기 사진을…" 10대 겨눈 인스타 DM, 법의 철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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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부르며 성기 사진을…" 10대 겨눈 인스타 DM, 법의 철퇴는

2025. 11. 18 17: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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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성년자 여학생과 친구들에게 음란물 전송한 동급생… 변호사들 "통매음·아청법·스토킹 혐의, 즉시 고소해야"

인스타그램 DM으로 '몸평'을 요구한 남학생이 10대 소녀들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몸평 가능?" DM 이후 날아온 성기 사진… 10대 겨눈 '디지털 성범죄'의 덫


"몸평(몸매 평가) 가능하냐"는 한마디로 시작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는 한 10대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겼다. 자신과 동갑인 남학생이 보낸 DM은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이었다.


"내 이름 부르며 '어떠냐'고…" 끝나지 않는 공포의 DM


사건은 A양(만 18세 미만)의 인스타그램에 한 남학생이 "DM을 봐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A양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학생은 "몸평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A양이 무심코 "봐봐"라고 답하자, 남학생은 자신의 성기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보냈다. 심지어 A양의 이름을 부르며 "어떠냐"고 묻기까지 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낀 A양은 즉시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는 두 개의 다른 계정으로 또다시 DM을 보내왔고, A양의 친구 서너 명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 중 두 명은 실제로 성기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 뒤, 가해자는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접근했다. 해당 계정 게시물에는 여러 여중·여고 교복을 입은 가해자 본인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A양과 주변인만 집요하게 노리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진을 통해 가해자가 같은 06년생 동급생이라는 사실까지 특정되면서, 피해자 측은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여러 법률을 위반한 중범죄"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상대방의 행위는 통매음, 스토킹 및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주문했다.


가장 명백한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계정으로 집요하게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


가해자가 동급생? '소년법'이 방패 될 수 없다


가해자 역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은 처벌의 변수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소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대전지방법원 2023노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증거부터 확보하고 즉시 고소"…현실적 대응법은?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증거 확보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전체, 성기 사진, 가해자가 사용한 모든 계정 정보 등을 캡처해 보존해야 한다.


이후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학폭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며 다각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단순 신고가 아닌, 법리적 내용을 포함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와 더불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및 삭제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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