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사장님의 소름 돋는 두 얼굴…아이들 몰카 수백 장 찍어댔다
분식집 사장님의 소름 돋는 두 얼굴…아이들 몰카 수백 장 찍어댔다
초등생 20명 신체 몰래 찍은 30대 업주 구속 송치
휴대전화엔 아이들 사진 '수백 장'
"호기심에" 범행 시인

초등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아이들의 신체를 수백 장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셔터스톡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A씨가 아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피해 아동만 20여 명,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이는 단순히 성인을 몰래 촬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피해자가 초등학생, 즉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이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촬영한 사진들이 아이들의 신체를 성적으로 부각해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이는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사장님이라 믿었는데…" 신뢰 악용한 대가는
A씨는 학교 앞 분식집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 법원은 이런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를 더욱 나쁘게 본다.
비록 분식집 사장이 법적으로 규정된 보호·감독자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사실상의 보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인적 신뢰 관계 이용'은 가중 처벌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A씨가 아이들의 경계심이 허물어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진 '수백 장'이 의미하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백 장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법적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여 명의 피해자 각각에 대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며(경합범 가중), 수백 장의 사진은 범행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만약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A씨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