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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접수된 15세 C양의 가출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이 C양의 휴대전화 채팅 기록을 단서로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C양의 신변을 확보했고, 수색 과정에서

과 '공개성'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1 쪽지와 달리 공개 채팅은 처벌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한 초기 대응이 최

은 "서로 좋아서 한 일"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나이를 모른 채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교환했으며,

10대 남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익명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20대 남성을 도봉구 방학동의 한 공원으로 유인했다

투약 후 연인 나체 촬영⋯ "동의 없었다" 판단 A씨는 지난 2024년 1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경이 쓰입니다." 이는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실제 고민이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뒤늦게 상대의 나이를 의심하고 발

유로 꼽았다. "신분위장수사는 적법"⋯법원, 피고인 항소 기각 피고인 A씨는 채팅 앱에서 10대 여성인 것처럼 프로필을 꾸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A씨
![[단독]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74361662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채팅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레이와 이어진 시비에 격분해 '애미터진×', '×고아병신새끼' 등 패륜적 욕설을 채팅창에 남겼다. A씨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 봐 불안에 떨었지만,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