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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전 연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광산구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강간범”이라는 허위 민원을 넣겠다고 소방관인 전 연인을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직업을 볼모로 한 협박과

이별 후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420만 원짜리 유료 상담을 결제했지만, 성의 없는 서비스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다. 계약서상 '단순 변심 환불 불가'

22개월간 교제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쓴 전 연인이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그 폰이 없다면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 '협박' 혐의로 둔갑했고, 휴대전화는 4개월째 압수됐다. 그 안에 든 거액의

헤어진 연인에게 저속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스토킹을 반복한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옛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원

"전 남친이 출장지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제 신체와 성관계 행위, 성취향을 자세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끔찍한 소식이다. 증거는 제보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을 연 채 시속 114.8km로 질주하던 오픈카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