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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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26. 04. 03 09:31 작성2026. 04. 03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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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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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형 구형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유지

옛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옛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별 이후 전 연인과 그의 새 남자친구를 모두 살해한 이중 살인 사건으로, 법원은 항소심에서 최고 수위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범죄자에게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20년이라는 최장 수준의 부착 기간이 명령됐다.


이별 후 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범행은 살인죄 적용과 함께 법원이 가중 처벌을 검토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유사한 이별 후 보복 살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을 선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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