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음란 메시지·스토킹·허위유포…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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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음란 메시지·스토킹·허위유포…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2026. 04. 06 13:49 작성2026. 04. 13 14:1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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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원심 파기

피해자와의 합의 고려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헤어진 연인에게 저속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스토킹을 반복한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2025년 4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적 욕망 없었다"는 A씨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노골적이고 저속한 표현들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멸시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이 성적 목적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단 1명에게 보낸 메시지,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나?

A씨는 피해자의 지인인 B씨 1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다고 항변했다.


B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파 가능성'에 주목했다.


B씨와 피해자는 결정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단 몇 차례 식사를 한 사이일 뿐, 비밀을 지켜줄 만큼 긴밀한 인적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B씨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별 후 연락은 '관계 회복'인가 '스토킹'인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A씨는 이별 후 관계 정리를 위한 소통이었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근거로 이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명확한 거부 의사: 피해자는 이미 결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전화번호를 두 차례나 변경했다.


협박성 메시지: A씨는 '저주가 아니라 확언이다', '절대로 가만히 넘어가 주지 않겠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반복적 접근: 피해자가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가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시도하고, 지인을 통해 바뀐 번호를 알아내 접근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였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결정적 이유는?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이 6개월로 감형된 핵심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피해자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를 주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명해졌던 보호관찰 명령도 항소심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번 판결은 연인 관계 종료 후 벌어지는 보복성 메시지 전송과 집요한 연락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분노'를 핑계로 한 성적 비하 발언 역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일관된 기준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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