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협박 “강간범 민원 넣겠다”
헤어진 연인의 협박 “강간범 민원 넣겠다”
소방관 직업 볼모 삼은 보복성 허위 민원, 법적 대응은?

소방관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강간범'이라는 허위 민원을 넣겠다는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강간범”이라는 허위 민원을 넣겠다고 소방관인 전 연인을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직업을 볼모로 한 협박과 반복되는 연락에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과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 고소와 직장 방어, 접근금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간범 민원 넣겠다” 이별 통보가 불러온 악몽
소방관 A씨의 악몽은 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상대방은 A씨의 직업을 약점 삼아 “'강간범'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소방서에 다시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민원을 넣었다가 스스로 취하한 전력이 있었지만, 이별 후 보복성으로 이를 다시 무기 삼은 것이다.
A씨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상대방은 사과와 연락을 강요하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쏟아냈다. 결국 A씨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 속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직장 볼모 삼은 협박…'스토킹·협박죄' 성립되나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한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는 “직업을 겨냥해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연락을 강요했다면, 이는 협박 또는 스토킹 행위로 문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A씨 사례처럼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강간범'이라는 허위 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허위 사실로 징계를 유도하는 민원을 넣는 행위는 무고죄 및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므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수 기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변호인단 “형사고소·직장방어·접근금지, 3종 세트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이 같은 복합적인 피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적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완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는 “형사 고소와 직장 방어, 접근금지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통합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로 즉시 형사고소에 나서는 것이다.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가해자의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소방서 측에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해 이번 민원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고, 부당한 징계 등 직장 내 불이익을 방어해야 한다. 과거 민원 취하 이력과 이후 정상적인 교제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셋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검토해 상대의 부당한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대응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과 의견서를 동시에 준비하여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