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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일종이며, 이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번호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신인 보호를 위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

준엄한 경고다. "내일이 선고인데 못 갑니다"…벼랑 끝 피고인의 질문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

보제공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에 이른다. "해지했어도 불법"… 피할 수 없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잣대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

한국 법체계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지체 없는'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을 알게

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A씨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불법에 쓰일 줄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명의 대여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실태

자'로서 두 단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단계 기본 범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타인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 휴대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카카오톡 등)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