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불법 대포폰 사용·외국인 고용…왜 집행유예인가
성매매 알선·불법 대포폰 사용·외국인 고용…왜 집행유예인가
성매매 알선·광고, 불법 유심까지 동원한 A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추징금 3,210만 원 명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범죄 수익으로 얻은 3,2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태국 국적의 여성 D를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 종류, 대금,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 이미지를 게재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D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취업 불가 외국인 고용에 '대포폰'까지 동원된 복합 범죄
A씨의 범행은 단순 성매매 알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수반했다.
먼저, A씨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10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30만 원에 구매했다.
이 유심을 성매매 영업용 휴대전화로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위반했다. 이는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이러한 일련의 범행을 통해 얻은 3,21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 특정되어 추징 명령을 받았다.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양형의 비밀'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영업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A씨가 주차대행업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동종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반성 및 현재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