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에 명의 빌려줬다가…'용돈벌이'가 '전과자' 낙인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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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에 명의 빌려줬다가…'용돈벌이'가 '전과자' 낙인 될라

2025. 11. 21 13: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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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에 휴대전화 개통 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입건…변호사들 “초범도 벌금형, 보이스피싱 연루 시 공범 처벌” 경고

단순 용돈벌이로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15만원 용돈벌이의 배신, 경찰서에서 온 전화|'명의 대여'가 죄?

이에 대해 법은 이렇게 말한다|"'몰랐다'는 변명, 법정에서 통할까?"


최악은 '보이스피싱 공범'…단순 용돈벌이가 아니었다

단돈 15만 원. 고등학교 친구의 '용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A씨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불법에 쓰일 줄 몰랐고, 나에게 피해는 없을 거라 믿었다"며 망연자실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범죄의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다.


A씨의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미필적 고의'가 쟁점

수사기관과 법정의 칼끝은 A씨의 '고의성'을 향한다. 특히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를 따지는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대포폰'의 사회적 해악이 널리 알려진 만큼,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초범이고 불법 사용을 몰랐다는 점, 실제 피해가 없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열쇠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라운의 조진희 변호사는 "무혐의가 어렵다면 벌금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여러 대를 개통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실형까지 각오해야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A씨 명의의 전화가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에 사용된 경우다. 서아람 변호사는 "경찰 연락은 이미 해당 번호로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단순 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경우 기소유예는커녕 실형 선고까지 각오해야 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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