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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를 갖고 있다면 4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쳐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1억원이 기다린다.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기 어려운 이유다. "유일한 해법은 자진신고"…골든타임 놓치면 실형 꽁꽁 묶인 계좌를 풀고 혐의에서 벗어날 길은 없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과거 2007년 담합 사건 당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했던 CJ제일제당만 형사고발을 면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득이 과징금보다 클 경우 담합의 유혹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내실화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능동적인 독과점 시

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르게 신고할수록 감면 혜택이 크다. 1개월 이내 자진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강화: 올해 8월까지 부정수급액 230억 원 중 환수율이 66.3%에 그치고, 자진신고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만큼,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 시

되어 부자(父子)를 옥죄는 형국이다. 알면서 빌려줬다면 '공범'… 법조계 '자진신고만이 감경 유일한 길' 법조계에서는 A씨가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해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에서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계정과 계좌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었다.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말에 신고를 했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 133

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는 12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3개월 내로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일일 0.025%, 연 9.1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매겨진
